[단독] 민주 ‘대통령 재판 정지법’ 처리에, 현직 부장검사 “보편적 가치 허물어져”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데 대해 한 현직 부장검사가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이 허물어지는 입법 상황”이라며 “앞으로 어떠한 기상천외한 법률이 쏟아질지 궁금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장진영(사법연수원 36기)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한 공소 취소는 어떻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 같이 지적했다.
장 부장검사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306조의 개정안의 조항을 올리고,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시점에서 실제 법사위를 통과하여 진행 중인 법안”이라며 “(민주당은) ‘행위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한다”고 했다. 장 부장검사는 “입법의 배경과 경위, 목적하는 바가 참으로 선명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 될 일은 없어 보인다”고 했는데,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재판을 멈추려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 부장검사는 “검찰에서 먼저 위 개정안을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검사가 공소를 취소한다’로 변경하는 건의안을 내보는 것은 어떻겠느냐. 아니, 법률 개정과 무관하게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공소를 취소하는 것이 가능한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는 것은 어떻겠느냐”고 했다. 이어 “아마 대통령으로 당선된 피고인을 위해 법정에서 공소 취소를 하겠다는 검사들이 적지 않게 손을 들고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해 본다. 저도...”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관련 형사재판을 정지시키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난 7일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 같은 날 행안위에선 이 후보가 기소된 허위 사실 공표죄의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후보는 선거법 사건에서 ‘면소 판결’로 처벌을 피하게 되는데, 이 점을 지적한 것이다.
장 부장검사는 “어떤 이유인지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이 허물어지는 입법 상황에서도 참으로 조용한 대한민국”이라며 “앞으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기상천외한 법률들이 쏟아질지 궁금해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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