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체코원전 계약 잠깐 절차 지연…전화위복 계기 될 것"
유영규 기자 2025. 5. 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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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최종 계약 체결이 체코 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제동이 걸린 데 대해 "잠깐 절차적으로 지연되는 부분이며, 계약이 무산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체코 신규 원전 사업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의 자회사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 간의 최종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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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7일 프라하 체코 총리실에서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를 비롯한 한국과 체코 정부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ㆍ체코 원전산업 협력 약정(Arrangement) 체결식에서 약정서에 서명한 뒤 발언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최종 계약 체결이 체코 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제동이 걸린 데 대해 "잠깐 절차적으로 지연되는 부분이며, 계약이 무산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안 장관은 7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계약 체결이 단순히 시간 낭비에 그치지 않고 한국 원자력 산업계의 신뢰를 쌓는 계기로 만들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체코 신규 원전 사업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의 자회사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 간의 최종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체코전력공사는 이에 반발해 항고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안 장관은 "(프랑스 EDF와는) 입찰서 자체의 질에서 큰 차이가 있었고, 한수원은 투명성을 포함한 절차적 측면에서도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굉장히 조심했다"며 "체코 내에서도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이 다르지만, 이번 기회에 명명백백히 따져 한수원의 원전 발전 설비가 얼마나 안정성·경제성에서 우월한지 체코 국민들이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5년 뒤 테멜린 단지 내 원전 3·4호기 건설 계획이 확정되면 이번 두코바니 신규 원전 계약 지연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비록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 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최종 계약 서명식은 무산됐지만, 한국과 체코 양국은 원자력·첨단산업 등 분야에서 총 14건의 협약 및 MOU를 예정대로 체결했습니다.
안 장관은 이번에 체결된 MOU 등을 통해 체코 내 기술 고도화에 양국이 힘쓰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조업 기반은 갖췄지만 첨단산업으로의 도약이 필요한 체코와, 글로벌 시장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이 필요한 한국이 손잡고 체코 내 인프라 조성과 산학 협력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안 장관은 "1980년대 한국이 첨단산업으로 넘어온 것과 같이 체코가 현재 딱 그 단계에 놓여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략 파트너로 한국을 꼽고 있다"며 "한국도 국내 시장은 작지만 글로벌 산업·생산 파트너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체코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중이고, 원전이 안전한 에너지원으로 안착하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산업도 발전할 수 있다"며 "지금은 출발 단계라 양국 협력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될지는 두고 봐야 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상생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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