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길거리서 코인 대금 1.5억 들고 튄 외국인 4명 구속
박소영 기자 2025. 5. 8. 11:07
가상화폐 거래대금 빼앗고 도주…해외로 간 키르기스스탄 인터폴과 공조
강도 사건 흐름도.(연수경찰서 제공. 재배포 및 DB금지)2025.5.8/뉴스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길거리에서 가상화폐 거래대금 1억 5000만 원을 빼앗고 달아난 외국인 4명이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A 씨 등 30~40대 러시아 국적 남성 3명과 우즈베키스탄 여성 B 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달 26일 오후 2시쯤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노상에서 러시아 남성 C 씨를 폭행해 1억 50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가상화폐 대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C 씨에게 전달했고, 사전에 공모한 나머지 공범들이 강도 범행을 했다.
이들은 또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대포차를 사전에 준비하고, 범행 후 인적이 드문 영종도 노상에 차량을 버리는 등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 해외로 도주한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남성 D 씨는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과 공조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범행 차량을 유기한 장소 등 동선을 추적해 사건 발생 6일 만에 경기 안산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화폐가 국내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경위에 대해서 수사를 할 예정이다"며 "해외로 달아난 D 씨를 인터폴과 공조해 끝까지 추적 검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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