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정신질환 진단·입원·통원' 특약 배타적사용권 획득

권안나 기자 2025. 5. 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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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부터 중증까지 체계적 보장
[서울=뉴시스] DB손해보험 정신질환 특약 배타적 사용권 획득. (사진=DB손해보험 제공) 2025.05.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DB손해보험은 지난달 출시한 정신질환 관련 진단·입원·통원 특약에 대해 각각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 기간 동안, 다른 보험사는 유사 특약의 개발 및 판매가 제한된다. DB손해보험은 올해 들어서만 이번 3종을 포함해 총 7개의 배타적 사용권을 확보했다.

정신질환 치료는 초기 진단 이후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다. 국민의 25%가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으며, 정신질환자에 의한 중대범죄도 증가하는 추세다.

DB손해보험은 기존 보장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경증부터 중증 정신질환까지 체계적으로 진단·입원·통원을 보장하는 신담보를 개발해 판매 중이다.

정신질환진단비는 경증부터 중증까지 질병 심도별 최대 1000만원을 보장한다. 정신질환입원일당은 정신질환으로 진단 받고 입원 시 연간 최대 20일까지 입원일당을 제공해 치료비와 소득상실에 대한 생활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중증정신질환통원일당은 중증정신질환 진단 후 통원 치료 시 연간 12회 한도로 통원일당을 지급한다. 치료 중단에 따른 질병 악화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마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ymmn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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