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임대사업자 보증금 보증 정보, 14일부터 문자 안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4일부터 임차인은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정보를 문자로 받아볼 수 있다.
현재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에서 해당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로 임차인에게 안내하고 있다.
14일부터는 임대차계약서 신고를 수리할 때 임대등록시스템에서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정보를 안내 문자로 발송해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4일부터 임차인은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정보를 문자로 받아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임차인 안내문자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에서 해당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로 임차인에게 안내하고 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회사(주택도시보증공사·서울보증보험)가 보증금액, 보증기간 등을 우편, 휴대전화 알림메세지(카카오톡)로 안내하고 있다.
14일부터는 임대차계약서 신고를 수리할 때 임대등록시스템에서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정보를 안내 문자로 발송해준다. 임대사업자가 계약서를 위조해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보증기간 중 보증금 변동 없이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 임대사업자가 새로운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 별도 안내가 이뤄지지 않는 점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보증 가입 정보를 받으려면 표준임대차계약서 1쪽에 있는 임차인 전화번호란에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6쪽에 있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를 하여야 한다. 특히 휴대전화번호 미기재·오기 등으로 안내문자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김계흥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이번 개선으로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이행이 확보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한 우려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 달에 두 번 만남, 5000만원 드릴게요'…전세현, 부적절 스폰서 제안에 분노
- '삼겹살 먹을 때 매번 같이 먹었는데'…젊은층 대장암 유발한다는 '이것'
- '다투지 않고 하고 싶은 일 한다'…'세계최고령' 115세 할머니의 장수비결
- 동탄 여성들 이렇게 입는다고?…'판매 중단' 난리 난 '피규어' 뭐길래?
- '연봉 낮은 9급 공무원? 관심없어요'…싫다던 Z세대 '500만원이면 고려'
- '다들 얼음~ 오겜3 티저 나왔어요' 관에서 깬 성기훈에게 무슨 일이
- 아이유, 어린이날 맞아 1억 5000만원 기부…또 선한 영향력
- “다음에는 안 올 거야” 뿔난 팬들…데이식스, 자카르타 공연 논란에 사과
- '하늘에 저게 대체 뭐야?'…서울 하늘 뒤덮은 구름의 섬뜩한 정체
- '이대로 가면 한국 진짜 망한다'…어린이 비율, 日 제치고 '세계 꼴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