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가입 완료' 세입자에 문자 간다…"임차인 보호 강화"

앞으로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임대보증 가입 여부와 보증 금액 등이 세입자에게 문자로 발송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4일부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시 임대사업자가 가입한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정보를 지자체가 임차인에게 문자로 안내한다고 8일 밝혔다.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시범운영도 시작된다.
현재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에서 해당 정보를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임차인에게 안내하고 있다.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기관에서 보증금액과 기간 등을 우편, 카카오톡 등으로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오는 14일부터는 임대차계약서 신고를 수리할 때 렌트홈에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도 안내문자를 발송해 임대사업자가 계약서 위조 등으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는 경우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보증기간 중 보증금 변동 없이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 임대사업자가 새로운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 별도 안내가 이뤄지지 않는 점을 개선, 임차인이 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임차인이 보증 가입 정보를 받기 위해서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있는 임차인 전화번호란에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동의해야 한다.
김계흥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이번 개선으로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이행이 확보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한 우려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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