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 이광숙 한국공학대 경영학 교수 임명

국세청은 전임 납세자보호관의 임기 만료로 전담 직무대리체제로 운영돼 왔던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한국공학대학교 경영학부 이광숙 교수를 임명했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국세행정의 집행 과정에서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고 민생 현장의 세무 불편 및 고충을 폭넓게 수렴·개선하면서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이 큰 영세납세자를 세심히 지원해야 하는 중요한 직위다.
공개모집에 응모한 다수의 민간전문가 중 서류·면접심사, 역량평가 등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적임자를 임명함으로써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 구현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됐다.
이광숙 신임 납세자보호관은 2013년부터 12년간 한국공학대학교에서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인 조세심판원의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예규심사위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및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또 공인회계사로서 회계법인 등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등 관련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지식을 겸비하고 있다.
특히 세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납세자 권익 보호의 가치를 구현하고자 노력해 온 전문가다.
공정하고 신속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 국선대리인 제도 활성화를 통해 영세납세자에 대한 실질적인 법률지원 강화 등 납세자 보호업무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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