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마약 유통한 외국인 2명 검거…“120만 명 투약분”

이원희 2025. 5. 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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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만 명 투약분의 마약을 국내에 밀수해 유통한 외국인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독일, 폴란드 국적의 20대 남성 2명을 구속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케타민, 엑스터시 등 마약류 수십 kg을 국제택배에 숨겨 국내에 들여와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 조직은 장식용 도자기 조각품에 마약류를 숨겨 독일에서 한국으로 택배를 보내고, 따로 입국한 조직원들이 이를 받아서 텔레그램을 통해 국내에 유통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마약을 받은 뒤 은신처에 보관하는 조직원


검거된 피의자들은 독일에서 상선의 지시를 받고 김해공항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왔는데, 마약이 담긴 국제택배를 받은 뒤 울산에 있는 숙소에서 직접 소분 포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경북 포항, 경기 성남시 등에서 일상적 장소에 마약을 두면 구매자가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유통했습니다.

첩보를 받고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이들을 울산, 성남에서 이들은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케타민 약 52kg과 엑스터시 7만여 정을 압수했는데, 유통 가격은 120억 원가량으로, 12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던지기를 이용한 마약류 유통이 빈발하는 만큼, 공원 등에서 마약류 의심 물건이 발견될 경우 즉시 112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마약류

마약류 보관에 사용된 과자 상자 등

마약 소분에 사용된 기구들

화면제공:서울 광진경찰서/촬영기자:서원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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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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