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등 양도세 6월2일까지 신고…14만명 대상

원승일 2025. 5. 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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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작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안내문 발송
국외주식 11만6000명…작년보다 3만명 늘어
국세청. 사진=자료DB

지난해 부동산, 해외주식 등으로 소득이 생긴 자는 6월 2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한다. 5월은 양도소득세를 확정 신고하는 달이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대상자 약 14만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부동산, 주식 등을 양도한 뒤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서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자다. 또,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파생상품을 거래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도 해당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기준 부동산 1만명, 국내주식 3000명, 국외주식 11만6000명, 파생상품 1만명이 포함됐다. 특히, 해외주식 거래자가 급증하며 국외주식 확정신고 대상자는 지난해(8만6000명)보다 3만명 늘어났다.

대상자는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해 전자 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월 2일과 8월 4일까지 두 번 나눠 낼 수 있다. 세액 2000만원 이하는 1000만원 초과분, 세액 2000만원 초과는 전체세액의 50%를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 손택스 신고서 작성 사례와 오류사례 등 '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도 제공한다.

또, 납세자가 기존에 신고했던 예정신고 내역을 확인해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서비스도 제공한다.

다만,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외주식 등을 양도해 소득이 생긴 경우 신고해야 한다.

국외주식의 경우 국내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안내받은 계산 보조자료 등을 활용해 신고하면 된다. 부동산은 계약서와 등기자료 등을 활용해 신고할 수 있다.

대상자가 6월 2일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에 20%의 무신고 가산세를 내야 한다. 미납 시에는 미납세액에 0.022%(1일)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기한이 종료된 후에는 무신고자와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성실신고 여부를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라며 "성실한 신고가 곧 최선의 절세라는 점에 유념해 정확하고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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