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받도록 '임플란트 수술' 허위 진단서 발급한 치과의사
최성국 기자 2025. 5. 8. 10:48
벌금 1800만원 선고…보험설계사 벌금 900만원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환자들에게 임플란트 수술 관련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치과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호석 부장판사는 허위진단서작성,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 씨(68·여)에게 벌금 1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와 함께 기소된 보험설계사 B 씨(51)에 대해서는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한 치과병원에서 6차례에 걸쳐 임플란트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통상 인공 치아를 식립하는 임플란트 수술을 받는 환자 중 잇몸뼈 이식술을 함께 받아야 되는 환자에 대해선 인접 치아 여러개에 대해 수술을 받더라도 1회의 보험금만 받을 수 있다.
그러나 A 씨는 환자들의 요구에 따라 수술 1번에 인접 치아 여러개에 대한 동시 수술을 시행한 뒤, 각각 다른 날 수술을 한 것처럼 진단서를 꾸미거나 잇몸뼈 이식을 받지 않은 환자들이 해당 수술을 받은 것처럼 진단서를 써줬다.
환자 7명은 허위 진단서를 통해 4428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B 씨는 가족이 잇몸뼈 이식을 통한 임플란트 수술을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해 24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을 유죄로 판단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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