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서 집단 폭행, 1억5천만원 강제로 빼앗은 외국인들 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길거리에서 행인을 폭행하고 1억5천만원을 강제로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러시아 국적 30대 A씨 등 3명과 우즈베키스탄 국적 40대 B씨 등 모두 4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4월26일 연수구 길거리에서 행인 C씨를 집단으로 폭행하고 현금 1억5천만원을 강제로 빼앗은 혐의다.
이후 B씨는 C씨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A씨 등에게 알렸다.
이후 A씨 등은 C씨를 따라가 1억5천만원이 든 가방을 훔쳐 달아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길거리에서 행인을 폭행하고 1억5천만원을 강제로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러시아 국적 30대 A씨 등 3명과 우즈베키스탄 국적 40대 B씨 등 모두 4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4월26일 연수구 길거리에서 행인 C씨를 집단으로 폭행하고 현금 1억5천만원을 강제로 빼앗은 혐의다.
조사 결과, 러시아 지인이 보낸 가상화폐는 국내에서 현금화가 이뤄졌고, B씨는 이 현금을 C씨에게 전달했다. 이후 B씨는 C씨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A씨 등에게 알렸다.
이후 A씨 등은 C씨를 따라가 1억5천만원이 든 가방을 훔쳐 달아났다.
A씨 등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차를 미리 준비했다. 또 범행 이후 인적이 드문 영종도 노상에 차량을 버리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동선을 추적해 사건 이후 6일 만에 붙잡았다.
경찰은 또 범행 직후 해외로 달아난 키르기스스탄 국적 D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과 공조해 추적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화폐가 국내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경위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라며 “해외로 달아난 D씨를 인터폴과 공조해 끝까지 추적 검거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호르무즈 막으려다 박살”...미군, 이란 선박 '16척' 한 번에 날렸다
- ‘딸 구하려 뇌손상 엄마’ 송도 킥보드 사건...운전 여중생·대여업체 송치
- [단독] "쓰레기 가방에 닿았다"…백화점서 '세탁비 소동'
- 추미애 "이재명 대통령은 억울하다…유언비어 잔인할 만큼 집요"
- 트럼프, 이란 생명줄 ‘하르그섬’ 대공습…“석유시설, 일단 보류”
- 70대 택시기사 무차별 폭행한 50대 버스기사...살인미수 송치
- 남양주 길거리서 전자발찌 대상자, 여성 살해 후 도주
- 남양주서 교제 여성 살해한 전자발찌 착용 40대 검거
- 김포 공장 기숙사서 30대 미얀마 노동자 숨진 채 발견
- 과천 식당 건물서 불…60대 남녀 종업원 숨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