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서 집단 폭행, 1억5천만원 강제로 빼앗은 외국인들 구속

황남건 기자 2025. 5. 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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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경찰서는 길거리에서 행인을 폭행하고 1억5천만원을 강제로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러시아 국적 30대 A씨 등 3명과 우즈베키스탄 국적 40대 B씨 등 모두 4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4월26일 연수구 길거리에서 행인 C씨를 집단으로 폭행하고 현금 1억5천만원을 강제로 빼앗은 혐의다.

이후 B씨는 C씨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A씨 등에게 알렸다.

이후 A씨 등은 C씨를 따라가 1억5천만원이 든 가방을 훔쳐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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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경찰서 전경. 경기일보 DB


인천 연수경찰서는 길거리에서 행인을 폭행하고 1억5천만원을 강제로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러시아 국적 30대 A씨 등 3명과 우즈베키스탄 국적 40대 B씨 등 모두 4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4월26일 연수구 길거리에서 행인 C씨를 집단으로 폭행하고 현금 1억5천만원을 강제로 빼앗은 혐의다.

조사 결과, 러시아 지인이 보낸 가상화폐는 국내에서 현금화가 이뤄졌고, B씨는 이 현금을 C씨에게 전달했다. 이후 B씨는 C씨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A씨 등에게 알렸다.

이후 A씨 등은 C씨를 따라가 1억5천만원이 든 가방을 훔쳐 달아났다.

A씨 등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차를 미리 준비했다. 또 범행 이후 인적이 드문 영종도 노상에 차량을 버리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동선을 추적해 사건 이후 6일 만에 붙잡았다.

경찰은 또 범행 직후 해외로 달아난 키르기스스탄 국적 D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과 공조해 추적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화폐가 국내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경위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라며 “해외로 달아난 D씨를 인터폴과 공조해 끝까지 추적 검거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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