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다툼 끝에 흉기로 동료 살해한 외국인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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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말다툼 끝에 같은 국적 직장 동료를 살해한 30대 외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국적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밤 울산 주거지에서 함께 사는 같은 국적의 직장 동료 3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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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8/yonhap/20250508104225948riuc.jpg)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술자리 말다툼 끝에 같은 국적 직장 동료를 살해한 30대 외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국적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밤 울산 주거지에서 함께 사는 같은 국적의 직장 동료 3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동료들과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B씨와 시비가 붙었고, B씨로부터 얼굴을 주먹으로 한 대 맞자 격분해 범행했다.
불법체류자 신분이던 A씨는 범행 직후 옷을 갈아입고 도주했다가 3시간 정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A씨는 불법체류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범행 후 별다른 구호 조치도 없이 도주했다"며 "다만,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경찰에 적극 협조한 점과 유족이 감형을 원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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