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과장, 미장에서 돈 좀 벌었다며...신고해야겠네”
서학개미 등 14만명 대상
![뉴욕증권거래소. [EPA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8/mk/20250508104203648tvsh.jpg)
국세청은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총 14만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신고대상을 자산별로 보면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상이 11만6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파생상품 9600명, 부동산 9500명, 국내주식이 3000명이다.
부동산이나 국내주식의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 양도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세 예정신고를 해야하고, 양도한 다음해 5월말까지(올해는 6월2일까지)에는 양도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해외주식과 파생상품은 확정신고만 하면 된다.
해외주식 양도세 대상은 2022년 7만1000명에서 2023년 8만6000명, 2024년에는 11만6000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미국주식 투자열풍이 불면서 수익을 본 투자자들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보통 해당 증권사에서 신고대행서비스를 해주지만, 대행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 증권사에서 거래 자료를 받아 직접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서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서면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납부해야할 세금이 1000만원이 넘는 경우 오는 6월 2일과 8월 4일에 2회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신고대상자가 신고기한(6월 2일)까지 신고하지 않는 경우 신고하지 않은 세금의 20%를 무신고가산세로 내야 하고, 미납세금에 대해서는 매일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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