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안 하면 임대인·임차인 모두 과태료

제주방송 신효은 2025. 5. 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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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지난 4년 동안 계도 기간으로 운영돼 종료됐고, 다음 달 1일부터 신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체결 후 한 달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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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지난 4년 동안 계도 기간으로 운영돼 종료됐고, 다음 달 1일부터 신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계약당사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계약 체결 후 한 달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JIBS 제주방송 신효은 (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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