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한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 회장 직무 정지"…정관 위반 판단

김동찬 기자 2025. 5. 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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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김동찬 기자] 대한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이하 대수협)의 제22대 회장 선거가 법원 판단에 따라 무효 처리됐다. 회장직에 당선됐던 조현수 당선인의 자격이 협회 정관에 명백히 위배됐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조 당선인의 당선 효력을 정지하고 직무 수행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협회 정관상 수상스키장 대표는 회장직을 맡을 수 없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고, 조 당선인은 선거 당시 수상스키장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조 당선인은 후보 등록 당시 지위를 포기했다는 각서와 양도계약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해당 서류가 법적 효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농어촌공사와 행정기관의 등록상 대표자는 여전히 조 당선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법원은 조 당선인의 회장직 수행이 정관 위반임을 인정하고, 당선 효력을 정지시켰다. 동시에 협회의 행정 공백을 막기 위해 법조인을 직무대행으로 임명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자격 논란을 넘어, 체육단체 선거의 공정성과 정관 준수 여부를 법적으로 따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한체육회 산하 종목단체로서 대수협이 정관을 위반한 채 선거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체육계 전반의 규정 준수와 제도 신뢰 회복 필요성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협회는 이번 선거 관련 소송 비용 약 3000만원을 회장의 기부금으로 선지급하고 사후 보고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혀 책임 회피 및 공정성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체육계 안팎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체육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한 선거관리 체계의 정비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대한체육회 역시 산하 종목단체에 대한 감독과 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포츠한국 김동찬 기자 dc007@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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