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정성호 “조희대, 거취 심각하게 고민해야.. 청문회? 대선 후가 적절”

MBC라디오 2025. 5. 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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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법원, 이재명에게만 초광속, 초스피드.. 선거 공정성 보장 위해 기일 변경 당연
-지지층 넘어 일반 국민도 ‘이재명 죽이기’ 의심 시작.. 국민 분노 유발
-사법부 위기 심각.. 법조 경력 수십 년 부장들, 조희대 정치투쟁 선봉장 됐다고
-대법원장 직권으로 기일 변경 취소? 재판부 고유 권한.. 낭설일 뿐
-공직선거법 개정, 좀 더 논의할 필요성도.. 삭제나 문구 조정에 대한 협의 필요
-헌법 84조? 당연히 수사 기소 재판까지 포함.. 대통령 당선되면 전혀 문제 안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오늘 3부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 정성호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이재명 후보 재판 얘기부터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그 다음에 대장동 사건 재판이 일단 대선 뒤로 미뤄졌어요. 다른 재판도 다 미뤄질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 정성호 > 그게 형평에 맞는 거고 공직선거법이 추구하고 있는 선거의 공정성 균등한 선거운동의 보장 이런 측면에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근데 막 속도를 냈잖아요, 법원이. 그러다 갑자기 딱 일단 멈춤 모드로 바뀐 거잖아요. 왜 그랬다고 보세요?

◎ 정성호 >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원이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대법원 심리 과정을 보면 저도 법률 공부한 지가 40몇 년이 됐고요. 변호사 자격 딴 지가 벌써 한 39년 정도 됐습니다.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대법원이. 왜 유독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만 이재명 후보 사건에 대해서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어떠한 해명도 없어요. 누구나 합리적인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뭔가 음모가 있지 않겠나. 저는 대법원에서는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얘기하지만 왜 그게 이재명한테만 해당하고 왜 그 정도로 초광속 초스피드라 할 정도로 그렇게 했는지는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고등법원 행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에서 판결 난 바로 그 다음 날 재판기일 잡고 변론기일을 잡고 바로 송달하는데 거기다 집행관 송달명령을 바로 했어요. 우편송달이 안 됐을 때 그 다음에 집행관 송달명령하게 돼 있는데 바로 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어떠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그렇게 가다가 갑자기 어제 기일변경한 거잖아요, 대선 후로. 그러면 이건 뭔가 여론을 의식한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정성호 > 민주당이 압박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이 보기에도 대법원이 도대체 왜 저러지? 이재명 죽이기 하는 거 아니야?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다수의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보통 일반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갖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거를 판사들도 느꼈고 그 다음에 보통 일반 판사들의 입장에서 봐서도 본인들이 법원에서 20년 30년 있었던 부장 판사들이 다 처음 보는 사태였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반성적 고찰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가장 큰 게 그러한 행위로 인해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에서라도 중단시켜야 되겠다 하는 여론들이 법원 내부에 크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더 구체적으로 법원 내부 기류라든지 분위기를 들으신 얘기가 있으세요?

◎ 정성호 > 저도 아는 변호사들한테 물어보니까 정말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고등부장 이상의 고위 법관을 역임했던 아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왜 저랬지,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법원에서 그렇게 빨리 속도감 있게 하는 게 오히려 상고기각 해서 정리해 주려는 게 아닌가.

◎ 진행자 > 저번에 그 말씀하셨잖아요.

◎ 정성호 > 저는 100% 틀렸습니다. 아는 법조인들한테 물어보니까 다르게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파기환송이 되면서 깜짝 놀랐죠. 더군다나 그 이후에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의 행태를 봐선 진짜 뭔가 이재명 죽이기 작전에 들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게 광범위하게 국민들의 분노를 유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지금 보도를 보면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 이야기도 나온다고 하는데 소집까지 갈 수 있을까요?

◎ 정성호 > 저도 법조 경력이 한 40여 년 가깝게 된 사람이지만 사법부가 과거 어떤 사건 못지않게 위기에 처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대법원장이 나서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국민적 지지를 받는 특정 대선 후보자에 대해서 죽이기다라고 대법원이 직접 나서서 정치에 개입했다 또는 대선의 어떤 과정을 갖다 조종하려고 했다, 이런 의심을 받기 때문에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사법의 위기 신뢰 위기가 왔기 때문에 법원 내부에서 이거에 대한 정리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만약에 법관대표회의까지 열리는 상황이 연출이 된다면 그건 법원 내부에서는 비상 상황이잖아요.

◎ 정성호 > 그렇죠.

◎ 진행자 >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 정성호 > 저는 거취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세요?

◎ 정성호 > 지난 한 2, 3개월 동안 조희대 대법원장이 보인 행태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행태였거든요. 어떤 분이 정치 투쟁의 선봉장으로 나선 거 아니냐, 어떤 판사가 한 말씀입니다. 법대 위에 앉아서 의전에 취해서 오만에 빠진 게 아니냐 이런 말씀하는 판사도 있어요. 저는 법조 경력 20, 30년의 부장들이 그 정도 생각했다고 하면 광범위하게 그런 인식이 있다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법원 내부의 인식을 넘어서 일반 국민들의 사법에 대한 신뢰가 최악의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그런 상황에서 법원 행정을 이끌어 가고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끌어 갈 수 있을는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 진행자 > 일단 공판기일이 변경이 됐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공판기일 변경을 취소할 수도 있다라는 풍문이 돈다라고 하는데,

◎ 정성호 >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 진행자 > 그 가능성은 제로라고 보시는 거고요.

◎ 정성호 > 그건 해당 재판부의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그런 지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아예 권한이 없다 이거는, 말 그대로 낭설이 돌고 있을 뿐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 정성호 >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행안위에서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을 손질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단독처리 됐고요.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 공표 구성요건 가운데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내용이었는데 일단 이거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정성호 > 저는 일단 법률이 명확해야 되는데 그래서 법률 명확성의 원칙, 특히 표현의 자유라든가 또는 선거운동의 자유에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인데 행위 개념이 너무나 모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사와 판사들의 손에 선거에서 당선된 당선자의 운명이 검사와 판사 손에 맡겨지는 거거든요. 그 모호한 행위 개념을 명확하게 해야 하는데 법률적으로 참 애매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는 그 규정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만을 위한 법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법조 내부에서나 정치권에서도 행위 개념의 모호성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삭제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좀 더 논의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국회 행안위에서 의결이 됐기 때문에 본회의에 계류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본회의에 상정이 되면 좀 더 협의를 진행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고요. 이걸 완전히 삭제했을 때 생기는 부작용도 있는 거거든요.

◎ 진행자 > 삭제로 가지 말고 디테일하게 문구를 조정한다든지

◎ 정성호 > 행위를 갖다 행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다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일부에서는 행위 개념을 완전히 없애야지 너무나 포괄적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이걸 삭제하는 게 낫다고 하는 의견도 있는데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 진행자 > 사실 이거보다 더 앞서서 검토가 돼야 되는 게 헌법 84조에 따라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에 재판이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잖아요. 어떻게 정리해야 된다고 보세요?

◎ 정성호 > 이게 이재명, 이번 아니면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일입니다. 대통령이 재직 중에는 내란·외환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는 대통령 직무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거거든요. 사법의 권한밖에 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는 수사 기소 재판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기소 수사는 안 되고 재판은 진행된다. 진행되던 재판은 진행된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 개정해서 해석의 여지가 없게 이론의 여지가 없게 정리하는 게 좋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당선되고 나면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걸로 논란 끝날 거라고 보세요?

◎ 정성호 > 예.

◎ 진행자 > 근데 법사위는 대법원 청문회를 14일 날 여는 걸로 의결했고요. 국정조사 탄핵까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성호 > 조희대 대법원의 행태가 너무나 이례적인 거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사례이기 때문에 왜 그런 결정에 이르게 됐는지 그 일련의 과정을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게 아닌가.

◎ 진행자 > 조사는 필요하다.

◎ 정성호 > 국민들이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12일부터 대통령 선거가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하게 되면 결국 대통령 선거운동에 집중해야 되고 또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에게 국민적인 관심들이 집중돼서 이재명 후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지 이걸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만약 청문회라든가 진행되게 하면 흐트러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제가 또 잘못 얘기하면 지지자들한테 비판을 많이 받는데 시간적 여유를 갖고 대선 이후에 해도 늦지 않는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12일 공식 선거운동 개시되는 그날부터 6월 3일까지는 오로지 선거운동에만 집중하자. 다른 정치 일정은 그 뒤로 미루고 이런 말씀이신가요?

◎ 정성호 > 그게 올바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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