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테마주' 형지I&C에 경고등… 오늘 종가 따라 거래정지 가능성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형지I&C는 현재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주가가 특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9일 하루 동안 매매가 정지될 수 있다. 정지 요건은 이날 종가가 지난 2일 종가(1500원) 대비 40% 이상 오르면서 동시에 투자경고 지정 직전일 종가보다 높을 경우다. 향후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될 경우에도 해당 지정일에 1일간 매매거래가 중단된다.
형지I&C는 최근 거래일 기준으로 8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이달 들어 80% 넘는 주가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특히 지난 4월1일 종가 1729원에서 시작한 주가는 전날 2650원까지 치솟으며 불과 한 달여 만에 약 53.3% 상승했다. 테마 이슈가 본격화된 4월 말 이후에는 불과 일주일 만에 70% 가까운 급등세를 기록하며 투자경고 지정까지 이어졌다.
시장에서는 형지I&C의 이례적인 강세를 최근 불거진 정치 테마주 흐름에 따른 수급 집중 현상으로 보고 있다. 명확한 실적 개선이나 신규 사업 발표 없이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연관성이 부각되면서 단기 매수세가 쏠린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이 회사는 별다른 공시 없이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며 테마성 수급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형지I&C가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된 이유는 이 회사가 형지그룹 계열사로 교복 브랜드 '엘리트'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무상교복 정책을 적극 추진한 이력이 부각되면서 형지I&C와 같은 형지그룹 계열사들이 이재명 테마주로 묶였다.
한국거래소는 이처럼 주가가 과도하게 급등하거나 이상 거래 징후가 포착될 경우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3단계 시장경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단계 '투자주의종목'은 단기 급등, 거래량 급증, 스팸 게시물 연계 등 이상 거래가 감지될 때 지정된다. 2단계 '투자경고종목'은 투자주의 지정 이후에도 5거래일 동안 45% 이상 주가가 추가 상승하거나 불건전 매매 패턴이 반복될 경우 지정된다. 3단계 '투자위험종목'은 경고 이후에도 5일간 60% 이상 급등이 이어지는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커질 때 적용되며 이 경우 하루 매매거래 정지 등 강력한 조치가 가능하다.
거래소는 "투자경고·위험 종목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하루 동안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며 "이상 급등 종목에 대해서는 단계별 경보를 통해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지운 기자 lee101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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