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급 포상금...'사무장병원' 제보자에 무려 16억원

제주방송 신동원 2025. 5. 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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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 없음)


불법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신고자에 역대 최고 금액인 16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의 급여비용 부당청구 행위를 신고한 제보자 10명에게 총 17억2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공단은 이들의 제보로 병의원 10곳에서 총 232억5천만 원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특히, 이번엔 한 제보자는 공단 사상 최고 포상금액인 16억 원을 타게 됐습니다.

공단에 따르면 이 제보자는 비의료인 A씨가 의료인의 면허를 빌려 요양기관을 불법으로 개설·운영한 속칭 '사무장병원'을 제보했습니다.

개인 사업장울 운영하던 A씨는 사업이 어려워지자 의사인 친인척 B씨 명의로 사무장병원을 차린 뒤 병원 수익을 차량 할부금, 카드 대금 등에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다 B씨와 병원 운영에 불화가 생기자 내연 관계인 C씨와 다른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뒤 본인과 C씨의 임금으로 연봉 1억8천만원을 주기로 하는 등 수익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부당하게 가로챈 금액이 21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공단을 전했습니다.

이외에 병원 컨설팅 업체 대표가 치과의사 명의를 빌려 치과의원을 개설해 4억2천만 원을 가로채거나, 비급여 진료를 하거나 진료를 하지 않고도 공단에 4억4천만 원을 허위로 청구한 치과의원 사례도 덜미를 잡혔습니다. 각 제보자에는 3천만 원과 5천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한편, 건보공단은 건보 재정 누수를 예방하기 위해 2005년 7월부터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요양기관 관련자는 최고 20억 원, 요양기관 이용자 등 일반 신고인은 최고 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공단 홈페이지(nhis.or.kr)와 모바일앱(The건강보험), 방문 및 우편으로 하면 됩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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