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괴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안성수 기자 2025. 5. 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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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까지 의심 사업장 중심 현장 점검
[괴산=뉴시스] 괴산군 지역화폐 괴산사랑상품권. (사진=괴산군 제공) photo.newsis.com

[괴산=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오는 11일부터 28일까지 괴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공무원과 상품권 운영시스템 관리업체로 구성된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에 나선다.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전 모니터링된 가맹점 중 반복적인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벌인다.

주요 단속 항목은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등록 제한 업종의 가맹점 운영 ▲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등이다.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일제단속 계획에 따른 조치로, 괴산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부정유통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괴산사랑상품권은 올해 4월까지 70억여원을 발행했다. 가맹점 수는 총 1467개소다.

군 관계자는 "괴산사랑상품권의 투명하고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며 "올바른 사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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