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서초구 자연녹지지역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서울시가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26.69㎢ 규모의 자연녹지지역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개발 기대감으로 유입될 수 있는 부동산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오는 30일 만료되는 강남·서초구 일대 자연녹지지역을 내년 5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5.35㎞, 서초구 21.34㎞에 이르는 구간이다. 강남구 재지정 지역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이 인접한 지역으로 ▲수서동(0.87㎢) ▲개포동(1.21㎢) ▲세곡동(1.16㎢) ▲율현동(0.53㎢) ▲자곡동(0.79㎢) ▲일원동(0.68㎢) ▲대치동(0.11㎢)이다.
서초구 재지정 지역은 서초 염곡 공공주택지구 및 방배동 성뒤마을,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인 지역은 ▲양재동(1.26㎢) ▲우면동(2.98㎢) ▲방배동(1.35㎢) ▲내곡동(6.2㎢) ▲신원동(2.12㎢) ▲염곡동(1.45㎢) ▲원지동(5.06㎢) ▲서초동(0.92㎢)으로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이다.
해당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면서 녹지지역 100㎡ 초과, 주거지역 60㎡ 초과에 해당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앞서 지정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을 포함하여 총 164.06㎢로 유지된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투기 차단을 위해 압구정·여의도·목동아파트지구와 성수전략정비구역 총 4.58㎢를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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