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긴급 가족관계등록 신고 ‘24시 처리’ 서비스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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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해외 출국 등 긴급한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24시간 내 처리하는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기존에는 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 기간이 3~7일 소요되었다면, 이 서비스는 24시간 이내 처리된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가족관계등록신고에 대한 민원인의 요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4시 처리 서비스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구민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로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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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신청, 대출, 상속 등 긴급 민원 신속 처리
인터넷 신고 활성화로 시간·비용 부담 절감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해외 출국 등 긴급한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24시간 내 처리하는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기존에는 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 기간이 3~7일 소요되었다면, 이 서비스는 24시간 이내 처리된다. 비자 신청, 대출, 상속 등 개인 사정이나 급박한 상황으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민원인을 위해 도입됐다.
신청 방법은 창구 접수 시 담당 공무원에게 24시 처리 서비스를 요청하면 되고, 처리결과는 문자로 통보된다.
이로써 긴급하게 신고가 필요한 구민들도 신속하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구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도 적극 나선다.
현재 출생, 개명,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록기준지 변경, 국적 취득자의 성본 창설(姓本創設), 가족관계등록창설 등 6가지 신고는 인터넷 신고가 가능하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 접속해 공동(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또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영문증명서 등 13종의 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구 담당 주무관은 “정부24를 통해 주민등록등·초본,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이 이용되고 있지만, 가족관계등록 인터넷 신고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는 주민이 많다”며 “전광판, SNS, 구 누리집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는 이번 24시 처리 서비스 도입과 인터넷 신고 활성화를 통해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구민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가족관계등록신고에 대한 민원인의 요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4시 처리 서비스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구민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로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타 문의 사항은 민원여권과(02-2600-6093)로 하면 된다.
김윤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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