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 접대 무죄’ 김학의 전 차관, 1.3억 형사보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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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별장 성 접대 의혹'에 휘말려 뇌물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가 확정된 김학의(69) 전 법무부 차관이 국가로부터 1억원이 넘는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4-2부(권혁중·황진구·지영난 부장판사)는 8일 관보를 통해 김 전 차관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억2510만원,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899만5000원 등 총 1억3409만5000원의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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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연합]](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8/ned/20250508092329122pyzj.jpg)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이른바 ‘별장 성 접대 의혹’에 휘말려 뇌물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가 확정된 김학의(69) 전 법무부 차관이 국가로부터 1억원이 넘는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4-2부(권혁중·황진구·지영난 부장판사)는 8일 관보를 통해 김 전 차관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억2510만원,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899만5000원 등 총 1억3409만5000원의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형사보상이란 피고인이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일수에 따른 손해와 변호사 비용, 교통비 등을 보상해주는 제도다.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건설업자 최모 씨로부터 4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다.
1심에서는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가 나왔지만, 항소심에서는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쓰인 최 씨의 법정 증언이 1회 이상 번복된 점을 지적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다시 판단하라고 파기환송 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결국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은 구속기소 됐다가 1심 무죄로 석방되고, 2심 실형 선고 뒤 다시 구속됐다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로 석방되는 등 약 14개월가량 수감 생활을 했다.
이 사건은 그가 2013년 3월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된 직후 언론에 이른바 ‘별장 성 접대 동영상’ 의혹이 보도되면서 불거졌다. 혐의의 핵심 줄기인 성 접대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소·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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