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라가면 벌금 190만원”…英, 처칠 동상 수난에 내놓은 대책

영국 의회 앞 광장에 있는 윈스턴 처칠(1874∼1965) 전 총리의 동상을 타고 올랐다가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7일 BBC 등에 따르면, 영국 내무부는 처칠 동상과 화이트홀의 전몰자 추모비, 하이드 공원의 왕립 포병대 기념비 등을 전쟁 기념물로 분류해 보호할 계획이다. 이러한 전쟁 기념물을 타고 오르는 것을 범죄 행위로 규정하는 조항이 최근 의회에 발의된 범죄·치안법안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처칠 동상을 타고 오른 자는 최대 3개월의 징역형, 1000파운드(약 186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처칠 동상은 웨스트민스터궁 시계탑 빅벤(엘리자베스 타워) 바로 앞에 세워져 있다. 처칠 전 총리는 1950년대에 본인의 동상을 세울 자리로 이곳을 직접 고른 것으로 알려졌다. 3.65m 높이의 이 동상은 관광 명소로도 유명하다.

또한 의회 앞 광장에서 시위가 벌어질 때 종종 이 동상을 타고 오르는 사람들이 포착된 바 있다. 2014년 ‘민주주의를 점령하라’ 시위 당시 한 남성이 동상 받침대에 올라 48시간을 버텼지만,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00년 노동절 시위에서는 전직 해병대원이 동상에 페인트칠을 하고 처칠 머리 부분에 녹색 잔디를 입혔다가 30일 구류를 선고받았다. 또 2020년에는 기후변화 관련 시위에서 18세 시위자가 동상에 페인트칠을 했다가 200파운드(37만원) 벌금과 1200파운드(223만원) 배상금을 물기도 했다.
이번 법안과 관련해 키어 스타머 총리는 “처칠 총리는 우리나라의 가장 위대한 영웅으로 모든 후대 총리에게 귀감이 됐다”며 “그의 동상을 시위 플랫폼으로 삼는 건 응당 분노를 유발한다. 우리에게는 이런 행위를 범죄로 처벌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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