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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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기존에 지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계 조정·용도 변경을 통해 자연녹지지역을 늘린다.
서울시는 7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용도지역) 변경안을 수정 가결하며 이와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이후에 여건 변화로 발생한 수정 사항 등을 반영해, 기정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경계부가 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총 39개소 변경, 약 30만㎡ 감소)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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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사 전경. [서울시]](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8/ned/20250508090032711rflt.jpg)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서울시가 기존에 지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계 조정·용도 변경을 통해 자연녹지지역을 늘린다.
서울시는 7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용도지역) 변경안을 수정 가결하며 이와 같은 내용을 밝혔다.
지난 2020년 도시공원의 장기 미집행 실효를 앞두고 서울시는 그해 6월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에게 충분한 여가·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총 6920만㎡에 달하는 68개소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이후에 여건 변화로 발생한 수정 사항 등을 반영해, 기정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경계부가 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총 39개소 변경, 약 30만㎡ 감소)으로 결정됐다.
![용도지역 결정안에 따른 서울 지도 변화. [서울시]](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8/ned/20250508090033105tlzk.png)
특히 공원구역과 인접한 등산로 등 시민에게 휴식 공간으로 이용되는 공공 소유 필지는 추가로 지정됐고, 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적법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도시계획시설 부지(학교·도로·자동차 정류장·교통광장 등)는 해제됐다.
더불어 양호한 산림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상 주거·상업지역인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상 부합하는 용도지역의 관리를 위해 국·공유지에 한해 녹지지역으로 변경(39개소, 약 480만㎡ 증가)됐다.
서울시는 이번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재정비를 통해 불합리하게 지정됐던 경계선을 조정해 행위 제한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산림보호 및 시민 편의 증진이 가능한 도시자연공원구역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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