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투기수요 사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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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26.69㎢ 규모의 자연녹지지역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서울시는 전날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서초구 일대 자연녹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간 재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강남구 재지정 지역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이 인접한 지역으로 △수서동(0.87㎢) △개포동(1.21㎢) △세곡동(1.16㎢) △율현동(0.53㎢) △자곡동(0.79㎢) △일원동(0.68㎢) △대치동(0.1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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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부터 1년간 발효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26.69㎢ 규모의 자연녹지지역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서울시는 전날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서초구 일대 자연녹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간 재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이달 30일 만료되면 내년 5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된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5.35㎞, 서초구 21.34㎞에 달하는 구간이다.
강남구 재지정 지역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이 인접한 지역으로 △수서동(0.87㎢) △개포동(1.21㎢) △세곡동(1.16㎢) △율현동(0.53㎢) △자곡동(0.79㎢) △일원동(0.68㎢) △대치동(0.11㎢)이다.

서초구 재지정 지역은 서초 염곡 공공주택지구 및 방배동 성뒤마을,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등이 포함됐다. △양재동(1.26㎢) △우면동(2.98㎢) △방배동(1.35㎢) △내곡동(6.2㎢) △신원동(2.12㎢) △염곡동(1.45㎢) △원지동(5.06㎢) △서초동(0.92㎢)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녹지지역 100㎡ 초과, 주거지역 60㎡ 초과에 해당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앞서 지정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을 포함해 총 164.06㎢로 유지된다. 시는 지난 4월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투기차단을 위해 압구정·여의도·목동 아파트지구와 성수전략정비구역 총 4.58㎢를 재지정했다.
지정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홈페이지 내 기타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자연녹지지역 내 시장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재지정과 함께 시장 상황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도 병행하겠다” 라고 말했다.
김창영 기자 kcy@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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