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감 “감사관 채용 관련 압수수색 위법”
김정대 2025. 5. 8. 08:47
[KBS 광주]감사관 채용 비위로 입건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교육감 측 법률대리인은 앞서 경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형사소송법을 어기고 직접 인지 수사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확보한 증거는 위법수집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이 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되는 과정에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전 인사팀장 A씨를 구속했으며, 이 교육감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정대 기자 (kongmyeong@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시골 소년이 교황 후보가 되기까지…유흥식 추기경은 누구인가 [이런뉴스]
- 몬트리올 공항은 활주로만 보지 않는다 [창+]
- 미신고 조리시설서 식사를?…초고가 산후조리원의 ‘민낯’
- 320만 원 송금 실수…돌려받지 못한 이유는? [잇슈 키워드]
- “중2 때부터 교제”…“AI로 만든 가짜 녹취”
- 관용차로 스크린골프장 간 경찰관들…“생각이 짧았다” [잇슈 키워드]
- SK그룹 ‘V프로젝트’ 한 사람 위한 퍼즐이었나
- [잇슈 컬처] 톰 크루즈 한국 방문…‘친절한 팬 서비스’
- “곰 세 마리 저출생 조장” 민원에 조형물 철거 논란 [잇슈 키워드]
- [잇슈 SNS] “그만 만져”…아일랜드 명물 동상에 전담 감시 직원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