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감 “감사관 채용 관련 압수수색 위법”

김정대 2025. 5. 8.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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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감사관 채용 비위로 입건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교육감 측 법률대리인은 앞서 경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형사소송법을 어기고 직접 인지 수사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확보한 증거는 위법수집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이 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되는 과정에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전 인사팀장 A씨를 구속했으며, 이 교육감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정대 기자 (kongmye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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