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처럼 생겼네"…반려동물 '유박비료' 섭취 주의보[펫카드]










(서울=뉴스1) 한송아 기자 윤주희 디자이너 = 봄을 맞아 화분 갈이를 하던 A씨는 반려견 '토리(가명)'가 화분 위에 놓아둔 유박 비료를 먹은 것을 발견했다. 두어 시간 뒤 토리가 구토하자 안심했지만, 이후 토리는 계속된 구토와 혈변을 보이더니 결국 쓰러지고 말았다. A씨는 급히 동물병원으로 달려갔다.
충현동물종합병원 등에 따르면, 봄철마다 화분이나 정원에 영양 비료를 주는 시기가 되면 '유박 비료'를 섭취한 반려동물의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유박비료는 '아주까리' 식물에서 기름을 짜낸 후 남은 찌꺼기를 말려 만든 비료다. 농가, 도시공원, 공동주택 화단 등에서 많이 사용한다. 사료처럼 생긴 고소한 냄새의 비료로 반려동물이 섭취할 위험이 높다.
문제는 이 유박비료에 청산가리보다 강한 독성물질인 '리친(Ricin)'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소량만 섭취해도 반려동물은 구토, 혈변, 간부전, 경련, 혼수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반려동물 유박비료 섭취 사고는 △반려동물이 닿지 않는 곳에 비료 보관하기 △대체 가능한 안전한 비료 찾기 △비료 사용 후 흙 깊숙이 잘 섞기 △정원·화분 근처에 반려동물 접근 차단하기 △비료 포장지 및 성분표 보관하기 등을 통해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유박 비료는 아예 취급하지 않는 등 보호자의 주의가 가장 필요하다. 평소 산책 시 반려견이 아무거나 주워 먹지 않도록 교육하고, 반려견을 잘 지켜봐야 한다.
만약 반려동물이 유박비료를 먹었다면 즉시 동물병원으로 이동해야 한다. 이때 비료 포장지나 성분표를 지참하면 좋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 구토 유도가 오히려 위험할 수 있기에 보호자가 임의로 구토 유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동물병원에서는 보통 구토 유도, 활성탄 투여, 위세척 등의 처치를 하고, 상태에 따라 수액 치료, 항경련제 투여, 혈장 수혈 등을 진행한다.
강종일 충현동물종합병원 원장은 "천연비료라도 반려동물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며 "섭취가 의심되면 조기 치료가 생명을 좌우하므로, 주저하지 말고 곧장 동물병원으로 오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해피펫]
badook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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