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구속 무죄’ 김학의 전 차관에 나랏돈으로 1억3000만원 형사보상

뇌물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9)에게 국가가 1억원이 넘는 형사보상금을 지급한다.
서울고법 형사4-2부(재판장 권혁중)는 김 전 차관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억2510만원을,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899만5000원을 각 지급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고 8일 관보에 공시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구금 일수에 따른 손해와 변호사 비용, 교통비 등을 보상해주는 제도다.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으나 5번의 재판 끝에 2022년 8월 무죄가 확정됐다.
1심은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에서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쓰인 최씨의 법정 증언이 변경된 점을 지적하며 증인신문 전 ‘사전면담’에서 회유·압박을 받아 진술을 바꾸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며 판결을 파기환송 했다.
사건을 다시 받아 든 서울고법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은 구속기소 됐다가 1심 무죄로 석방되고, 2심 실형 선고 뒤 다시 구속됐다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로 석방되는 등 약 14개월가량 수감 생활을 했다.
이 사건은 그가 2013년 3월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된 직후 언론에 이른바 ‘별장 성 접대 동영상’ 의혹이 보도되면서 불거졌다. 성 접대 의혹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재수사를 거쳐 오랜 기간 논란을 낳았다 대법원에서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소·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북한이 개발한 안면인식 프로그램을 국내에 납품하고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대북 사업가 김모 씨도 약 1억원의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뒤집혔고,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오동욱 기자 5dong@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속보]미 국방 “모즈타바, 부상으로 외모 훼손된 듯”···첫 메시지 대독으로 건강 상태 논란
- 김민석, DJ 인용 “동지들 내부의 잘못도 피하지 말고 제때 바로잡자”…김어준 겨냥?
- 정부도 욕먹인 김의겸 사퇴···새만금개발청장 취임 8개월 만에 ‘6월 재선거’ 출마
- 광화문 BTS 공연 중동발 테러 가능성 대비…‘아미’ 지키러 경찰특공대 출동
- 이란 “경제 중심지 공격” 위협 이틀 만에···두바이 국제금융센터 공습 시도
- “거래설 판 깔아준 책임” 비판에 김어준 “고발 땐 무고로 걸겠다” 사과 거부
- 택시기사 의식 잃을 때까지 무차별 폭행···50대 승객 살인미수로 송치
- ‘친명 배제, 후회하나’에 김동연 “김용 전 부원장에 가장 미안···정치초짜 때라 잘 몰랐다
- 이태원참사일 현장 안 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시험감독 갔다 와 휴식시간이었다”
- 대구 구청서 숨진 30대 공무원···직접 신고에도 ‘소극적 수색’ 벌인 소방·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