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 '임대주택 매도 가격 규제' 법안 돌연 철회, 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매각할 때 기존 임차인이 우선 양도하도록 하고, 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가 반발 여론에 부딪혀 철회됐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양도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며 "양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안 의도 왜곡돼...금명간 수정 재발의할 것"

[파이낸셜뉴스]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매각할 때 기존 임차인이 우선 양도하도록 하고, 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가 반발 여론에 부딪혀 철회됐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전날 철회됐다. 이 의원실은 "일부 문제 지적이 있었고, 오해의 소지가 있었기에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철회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이 지나고 주택을 매도할 때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임차인, 공공주택사업자 순으로 우선 양도하도록 했다. 만약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우선권이 넘어갈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 민간임대주택의 양도에 관한 표시·광고 또는 양수인 모집 시에 대한 규제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양도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며 "양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논란이 된 부분은 양도 가격과 관련된 개정안 제43조 제4항이다. 양도 가격을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각각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제한하도록 돼 있다.
시장에서는 "시세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양도해야 할 수도 있다"며 자율성 침해를 우려하는 반발이 잇따랐다. 법안에 대한 의견을 작성할 수 있는 국회 입법예고 게시판에는 해당 법안에 대한 비판 게시글이 5000여건 넘게 등록됐다.
이 의원실은 "대형 건설사들이 일정 기간 민간 임대 후 분양하는 아파트들 중 임대분양으로 분양 전환을 하는 경우에 대해 규제하려고 하는 법안이었다"라며 "개인 민간임대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생긴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부분의 개인 사업자들은 매입 임대 사업자들로, 그분들을 규제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기존 법안을 일시로 철회를 하고 곧 수정안을 제출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act@fnnews.com 최아영 성석우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배우 이경실, 무속인으로 살고 있는 근황…명문대 재학 아들까지
- 김대희, 6살 연하 승무원 출신 아내 공개…신봉선 "상간녀 된 것 같아"
- '열혈사제' 배우 고준 4월 결혼…축가는 어반자카파
- 김구라 "전처가 좋은 사람 만나길? 말 같지 않은 얘기"
- '성폭행 무혐의' 김건모, 얼굴 확 달라졌다…"눈 밑 지방 끌어올려"
- 김정민, '꽃뱀 낙인' 사건 전말…"전남친 1억→5억 요구"
- 진태현 "박시은과 2세 내려놨다…시험관으로 아내 힘들게할 생각 없어"
- 현직 항공사 기장, 자택서 피살…경찰 '유력 용의자' 전 동료 추적
- 25살 아들 대소변 체크 엄마…오은영 "아들 위한 게 아냐"
- 정가은, 80대 1000억 재력가와 재혼?…"공경하는 마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