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착하자마자 ‘계약 무산’…체코 총리 “한국과 계속할 것”
[앵커]
26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사업 최종 계약을 맺으러 간 우리 정부 대표단이, 빈손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사업자 선정에 탈락한 프랑스 측 이의 제기에 체코 법원이 '계약 중지' 결정을 냈기 때문인데요.
체코 측은 총리가 나서서, 한국과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무산된 체코 원전 사업의 최종 계약 서명식, 대신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체코 총리와 만나 '사업 진행'을 약속받았습니다.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어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지만, 한국과 체코는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 양국 간 신뢰는 더욱 굳건해질 것입니다."]
[페트르 피알라/체코 총리 :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동료들과 함께 사업 준비를 계속하고 있으며, 가능한 한 빨리 이 사업을 현실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코 측은 계약식 취소에 공개 사과하며, 본안 판결 때까지 한국과의 원전 건설 계약 서명을 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에 반발해 항고하기로 했습니다.
[다니엘 베네쉬/체코전력공사 사장 : "결론적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의 제안이 모든 면에서 가장 우수했습니다. 더 나은 가격, 더 나은 공기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법적 리스크,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릴지도 미지숩니다.
앞서 수주전에서 탈락한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원천 기술을 문제 삼으며 소송을 진행해 원전 계약을 반년 가까이 막아섰습니다.
[황주호/한국수력원자력 사장 : "(EDF에서 웨스팅하우스랑 그랬던 것처럼 좀 협의를 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그분들이 제기한 내용들에는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가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고도, 대표단이 체코로 간 데 대한 책임론도 불거집니다.
우리 측 관계자는 "체코 측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최종 계약을 진행했던 것 같다"면서도 "책임자 문책은 뒤따를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프랑스 측은 우리의 가격 경쟁력에 대해 보조금과 입찰 절차 등을 문제 삼은 걸로 알려졌는데, 결국 안방 격인 유럽 시장에 대한 '발목잡기'란 분석도 나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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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누리 기자 (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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