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죄금지법 만들라” 민주당 형소법 강행처리 본 권성동의 말
“표현 이후 자유 없다는 이디 아민 같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추진 중인 허위사실공표죄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차라리 ‘이재명 유죄금지법’을 따로 제정하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법안에 이재명 주민번호 땡땡땡 넣고, ‘ 이 사람은 신성불가침 존재이니 무조건 무죄’라고 쓰고 일방 처리하면 되지 않느냐”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왜 허위사실공표죄만 개정하느냐”며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고, 대장동·백현동도 배임죄 폐지해서 무죄로 하라. 김정은 통치자금 상납법이나 유엔 대북제재 탈퇴법도 제정해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도대체 이게 국회고 나라냐”며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재명 독재는 더 이상 미래가 아닌 현실”이라며 “의회 권력으로 행정부와 사법부를 폭압적으로 지배하는 이재명 독재는 이미 시작됐다. 국회는 범죄자 이재명을 위한 면죄부 발급 도구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젠 이재명을 히틀러 스탈린에 비유하는 것도 아깝다”며 “유죄판결을 내렸다고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고발하는 이재명 세력의 행태를 보면 ‘표현의 자유는 있지만, 표현 이후의 자유는 보장해줄 수 없다’고 했다던 우간다의 독재자 이디 아민의 엽기적 독재가 떠오른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처벌 근거를 없애버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강행처리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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