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운위 “공공기관 징계委에 외부위원 절반 이상 참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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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직원들의 징계 수준을 정할 때 개최되는 인사위원회에 외부위원이 절반 이상 포함돼야 한다.
우선 각종 비위를 저지른 공공기관 직원들의 징계 여부와 수준을 결정하는 각 기관의 인사위원회의 경우 전체 위원의 절반 이상(위원장 제외)이 외부위원으로 구성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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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제 식구 봐주기’ 논란 차단
최근 징계 절반이 표창 근거로 감경에
공적 활용 감경 남용 방지 조항도 신설
내년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직원들의 징계 수준을 정할 때 개최되는 인사위원회에 외부위원이 절반 이상 포함돼야 한다. 또 한 번 징계를 받게 되면 이전에 해당 직원이 받은 공적을 모두 사라지게 하는 등 징계 감경 남용을 막기 위한 조항도 새롭게 마련됐다.

징계 감경 관련 절차도 한층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공공기관 직원이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장 표창 이상, 기관장 표창 등의 공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장이 발급이 쉬운 자체 표창을 남발하고, 이를 활용한 징계 감경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공기관 표창 건수는 13만9000건이며 이 중 공공기관장 명의의 표창은 68.9%로 70%에 육박했다. 징계처분자 중 공공기관 표창을 근거로 징계 감경한 건수도 456건으로 전체 징계 건수의 약 절반(49.4%)에 달했다. 1990년대 받았던 공공기관장 표창까지 징계 감경에 활용된 경우도 있었다.
공운위는 이에 “그 사람이 징계처분이나 불문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불문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한 번 징계를 받게 되면 그 전에 받은 모든 공적이 사라지게 된다는 의미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무원 징계령 수준으로 제도를 맞춘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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