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사망자 계좌에 320만원 송금…‘돈 못 받는다’, 이유는?
김기환 2025. 5. 8. 05:29
한 기업 직원이 거래처로 송금해야 할 돈을 사망한 사람의 계좌번호로 입금해 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8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전북 부안의 한 중소기업 직원인 A씨는 3월12일 320만원을 잘못 송금했다. 계좌번호 13자리 중 한 자리를 잘못 입력한 것이다.

잘못 송금한 계좌번호의 주인은 5년 전 부산 사하구에서 사망한 B씨였다.
착오 송금의 경우 은행이 입금받은 사람에게 연락을 취해 돈을 돌려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계좌주가 사망해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경찰은 B씨에게 법정 상속인 3명이 있음을 파악하고 수소문했다. 이후 그중 한 명과 대화해 반환 의사를 확인했으나, 나머지 2명과는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결국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럴 경우 A씨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상속인이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라 승소하더라도 돈을 돌려받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경찰 관계자는 “사정이 딱해 여러 통로를 통해 법적 상속인을 찾았지만 여의치 않았다”며 “A씨에게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예금보험공사가 잘못 보낸 돈에 대해서 수취인이 자발적으로 돌려주지 않으면 반환 절차를 도와주는 제도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정비공 출신·국가대표 꿈꾸던 소년이 톱배우로…원빈·송중기의 반전 과거
- 연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하정우·차인표·유준상 ‘제2의 직업’
- “언니 변호사, 동생 의사” 로제·송중기 무서운 ‘집안 내력’ 보니
- “포르쉐 팔고 모닝 탄다… 훨씬 편해”…은혁·신혜선·경수진이 경차 타는 이유
- 똑같이 먹어도 나만 살찌는 건 ‘첫 숟가락’ 탓
- “비겁했던 밥값이 30억 됐다”…유재석·임영웅의 ‘진짜 돈값’
- “월세만 3700만원” 박민영, 40억 투자해 ‘110억 빌딩’ 만든 무서운 수완
- “하루 한 캔이 췌장 망가뜨린다”…성인 10명 중 4명 ‘전당뇨’ 부른 ‘마시는 당’
- “22도면 괜찮겠지?”... 1시간 만에 ‘나노 플라스틱’ 폭탄 된 생수
- “8억 빚 파산한 중학생”…박보검, ‘몸값 수백억’에도 ‘이발 가위’ 쥔 진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