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전력공사, 발목 잡힌 원전 계약에 `항고`

강승구 2025. 5. 7.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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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Z, 손해 발생 시 EDF에 청구 예정
체코전력공사(CEZ)와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 Ⅱ) 경영진이 7일(현지시간) 내외신 세미나를 열고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동취재단]

체코 법원이 프랑스전력공사(EDF)가 낸 가처분을 인용하자 체코전력공사(CEZ)가 이에 불복해 항고 절차를 밟기로 했다.

다니엘 베네쉬 체코전력공사 사장은 7일(이하 현지시간) 프라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필요한 대응을 할 것"이라며 "가처분을 기각해달라는 신청을 하고,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원에서 사안이 중대한 만큼 법원의 신속 처리를 기대한다"며 "최고행정법원은 저희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체코 법에 따르면 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최고행정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네쉬 사장은 이번 신규 원전 사업 목표에 대해서 "체코의 전력공급안보를 확보하는 것이고, 이번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중요하다"며 "전력 공급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이 중요한데 사업이 이렇게 발전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베네쉬 사장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입찰이 다른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가격 보장, 공기 준수 보증 면에서 가장 훌륭했다"며 "(한수원이) 다른 경쟁사와 비교해본 결과 체코에 가장 유리한 입찰서였다"고 평가했다.

CEZ는 계약 지연으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EDF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토마시 플레스카치 CEZ 신사업 본부장은 "만약 몇 개월 정도의 지연이 있으면 아마 체코 돈으로 수억 크로나 정도가 될 것이다"라며 "손해를 저희가 계산하고 청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베네쉬 사장은 체코 원전 계약 체결 서명식을 위해 프라하를 찾은 한국 정부·국회 대표단에 서명식이 갑작스레 취소된 데 대해 공개 사과했다.

그는 "체코 측을 대표해 한국 정부 대표에 대해 이렇게 (유감)을 표한다"며 "어제 법원의 결정은 사실 아주 가능성 아주 낮은 조치였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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