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 의대생 제적 `0명'

김금란 기자 2025. 5. 7.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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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과목 수업 미개시 출석일수 파악 불가능 탓
의대협 “제적 땐 자퇴 투쟁·이주호 장관 등 고발조치”
충북대 의대. /충청타임즈DB

[충청타임즈]충북대학교 의과대학은 유급·제적 대상자가 한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강 신청 과목의 수업이 개시되지 않아 출석일수 파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국 의대에서 빚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유급 시한 만료로 인한 대규모 유급사태가 충북대에서는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 기준일, 유급 예정 대상자 수, 유급 확정 통보 인원(지난달 30일 기준) 및 향후 계획을 7일까지 보고토록 했다.

하지만 충북대는 이날 교육부가 요구한 공문에 `개강일 연기, 수강한 일부 과목 수업 미개시 등의 이유로 출석일수 파악 불가'라는 내용을 담아 회신했다.

충북대 관계자는 "학생들이 수강을 신청한 과목의 수업이 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출석일수 파악이 불가능하다"며 "유급 기준을 적용하려면 학년 말 성적 평균을 적용해야 하는 데 수업이 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적을 산출할 수 없어 우리 대학은 사실상 예과나 본과 모두 유급 대상자나 제적 대상자가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한명도 없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충북대는 다른 대학과 다른 아주 특이한 경우로 학칙 상 유급은 성적 기준으로 미달됐을 때 판정할 수 있는데 수업이 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석일수를 계산할 수 없고 성적을 낼 수 없는 상황이어서 유급과 제적 대상자를 파악할 수 없다"며 "24학번의 경우 지난해 휴학을 허용했기 때문에 유급이 두번 돼야 제적 대상인데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유급 대상자가 없는 이유는 학년 말 성적이 유급 판정기준이기 때문"이라며 "신청한 과목에서 F학점을 받아도 2학기 때 성적을 만회해 평균 1.6점 이상이면 유급이 아니고 나중에 가면 대규모로 유급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기는 하나 현재로선 유급, 제적 해당 학생이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충북대를 포함한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교육부가 학생들을 제적할 시 자퇴하겠다는 결의문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의문에는 학생들의 제적이 확정되면 바로 자퇴서를 제출해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협은 같은 날 `국민에게 탄핵으로 심판당한 정부의 과오는 바로잡혀야 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주호 장관 등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국가의 허가 없이는 의대생의 개인 휴학도 불가능하다 말하는 교육부는 끝도 모르고 40일째 제적을 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며 "교육부라는 국가권력 앞에 무력했던 학생들로서 김홍순 의대국 의대교육지원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고발해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자의적인 명령으로 학교와 학생들을 강압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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