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사고 기록 공개해야…책임자들 고소할 것"
법률자문단 "적극적인 수사 절실"
[이데일리 김가영 기자]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이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사고 조사 기구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에 명확한 의혹 규명을 촉구하며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고소 계획을 공개했다.

유가족들은 “관제탑과 조종사 교신 내역, 블랙박스 기록 등을 공개해 항공기 엔진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조류 충돌 사고가 언제 발생했는지, 조종사들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항철위는 국제 규정을 들먹이며 일부 지극히 제한적이고 선택적인 정보를 유족들에게 공개하면서 비밀서약서를 쓰게 하고 유가족의 질문조차 받지 않고 있다”며 “국토교통부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사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것이 진실 은폐와 다름 없다고도 전했다.
유가족들은 “2018년 인도네시아 라이온에어 사고와 2019년 에티오피아항공 사고 당시, 현지 사고조사기관은 관제탑 교신과 비행·엔진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했다”면서 국내 조사위의 비공개 방침이 국제 관례에도 어긋난다고 짚었다.
광주지방변호사회 제주항공 참사 법률지원단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조류 출동 시점과 사고기가 복행한 시점의 선후가 분명하지 않다”며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법률지원단은 이어 “조사위는 사고기 엔진이 사고 전 이미 동력을 상실한 것으로 발표했지만 적어도 오른쪽 엔진은 동체 착륙 시까지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사고기는 조류 충돌 후 17㎞를 비행했음에도 조사위는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오는 13일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9시 3분께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이 무안공항 착륙 과정에서 동체 착륙 후 공항 시설물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사망하고 2명이 구조됐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조사와 관련해 유가족의 이해를 돕기 위한 민간 전문가 자문단이 출범한다.
김가영 (kky120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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