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전력공사 “원전 사업 진행할 것…한국 대표단에 사과”

체코 원전 사업 최종 계약이 무산된 데 대해, 체코전력공사(CEZ)가 법원 항고 절차를 밟고 한국과의 프로젝트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니엘 베네쉬 체코전력공사 사장은 현지 시각 오늘(7일) 체코 프라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필요한 대응을 할 것”이라며 “가처분 기각 신청을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네쉬 사장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법원의 신속 처리를 기대한다”며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입찰서를 평가한 결과, 가격과 공기 준수 보증 등 모든 면에서 한수원이 가장 우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프랑스전력공사 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의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국수력원자력이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서명을 할 수 없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으로, 7일 예정됐던 원전 사업 최종 계약 서명식이 무산됐습니다.
이에 베네쉬 사장은, 체코에 방문한 한국 정부 대표단에 공개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체코 측을 대표해 한국 정부 대표단에 사과드린다”며 “(가처분 인용) 가능성이 없진 않았지만 매우 낮아 어제의 그 조치가 나올 것으로는 예상하기 쉽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CEZ는 계약 지연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면, 프랑스 EDF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토마시 플레스카치 CEZ 신사업 본부장은 “새로운 상황이라 손해 규모를 계산하지는 못했고, 어느 정도 지연될지가 관건일 것”이라며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손해를 계산하고 청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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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누리 기자 (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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