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합당한 결정"…민주, '대통령 재판 중지' 법 강행
<앵커>
재판이 미뤄졌다는 소식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법원이 합당한 결정을 내린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대통령이 되면 형사 재판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과 허위사실공표죄를 손질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 움직임은 손기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전북 전주를 찾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서울고등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단 소식에 반색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 : 법원이 이 헌법 정신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이 자신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걸 두고,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론을 제기하는 데엔 뼈 있는 말도 더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 : 여전히 사법부를 신뢰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모든 구성원이 균질하지가 않습니다.]
민주당은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면서, 조 대법원장 고발 계획을 보류했습니다.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논의도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조승래/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 : 사실 규명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진행하면서 탄핵 여부도 검토하겠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오늘(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통령의 재판 중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처리를 예정대로 강행했습니다.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조사하는 국회 청문회도 오는 14일에 열기로 했고,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조희대 대법원장은) 스스로 사퇴하든가 아니면 현직 부장판사들의 규탄에 의해서 쫓겨나든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 가운데 하나인 '행위' 조항을 아예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까지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이 후보가 유죄 취지 판결을 받은 소위 '골프장 발언'과 '백현동 발언'은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 가운데 '행위'에 해당하는 걸로 해석됩니다.
민주당이 '행위' 조항을 삭제하는 입법까지 밀어붙인다면, 처벌 조항 자체가 재판 도중 사라지고, 이 후보는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후보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려고 민주당이 '노골적 방탄 입법'까지 불사한단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공진구, 영상편집 : 이소영)
손기준 기자 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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