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나왔는데…군검찰, 박정훈 대령 ‘국방부 장관 항명’ 혐의 추가 항소

7일 안규백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방부 검찰단에서 제출받은 공소장변경신청서에 따르면 군검찰은 박 대령의 혐의에 “상관인 국방부 장관과 상관인 해병대 사령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적은 공소장변경신청서를 지난달 30일 제출했다.
군검찰은 기존 공소장에 “(박 대령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임성근 당시 해병대1사단장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했고, 이같은 처분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승인까지 받았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은 돌연 이첩을 보류하라고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에게 지시했고 박 대령은 이같은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항명) 등으로 기소됐다.
하지만 중앙군사법원은 지난 1월 “해병대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첩 중단 명령을 따르지 않았으나 해병대 사령관에게 이첩 중단을 명령할 권한이 없고 권한이 있더라도 이 명령은 정당한 명령이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군검찰은 이러한 1심 무죄에 항소하면서 항소이유서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항명을 공소사실에 추가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에 따라 새로 작성한 공소장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항명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은 것이다.
박 대령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장관의 명령 수명자는 군 체계상 해병대사령관이지 박 대령이 될 수 없다”며 “엉터리 공소장이고 수사지휘체계를 무시하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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