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합당한 결정”…당은 사법리스크 원천봉쇄 법 개정

기민도 기자 2025. 5. 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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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7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이 대선 이후로 변경되자 “헌법정신에 따른 합당한 결정”이라고 반겼다. 법원은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에프시(FC) 사건 재판도 연기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허위사실 공표 구성요건 가운데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며, 대선 뒤 이어질 수 있는 사법 리스크의 싹을 자르고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고법 재판부가 15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을 6월18일로 변경한 뒤 전북 전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주권 행사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서울고법의 기일 변경으로 이 후보가 대선 전에 후보 자격을 박탈당할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 후보는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해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를 삼는 일이 필요하다”며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는 건전한 국민의 상식, 구성원들의 토론을 통해서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대선 승리 뒤 불거질 수 있는 이 후보 사법 리스크 원천 봉쇄에 나섰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선 허위사실 공표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지난 1일 이 후보를 유죄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골프장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해석한 바 있다. 민주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피해 대선 뒤 두 법안이 공포될 수 있도록 본회의 일정 등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했다. 증인으론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2명이 채택됐다.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은 연기됐지만, 사법 리스크를 재부각시킨 조 대법원장의 책임은 계속 묻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도 이르면 8일 발의한다. 다만, 법관을 즉시 탄핵해야 한다는 당내 여론은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전주/류석우 기자 raint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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