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정청래 "조희대 자진 사퇴해야.. 청문회와 탄핵도 아직 유효"
- 대선 앞둔 이재명, 안개 걷혔다.. 신변 위협은 걱정
- 조희대, 양심 남았다면 사퇴해야.. 책임 계속 물을 것
- 대통령 재판 중지, 논란의 여지 없어.. 대선 이후 법 통과 예정
- 대법관 늘리고 4심제로 사법개혁 해야
- 한덕수 결국 못버티고 대선 출마 그만둘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예고해 드린 대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정청래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 참탄핵사 정청래입니다.
◎ 진행자 > 하나 오늘 여쭤볼 건요. 짐작하시겠지만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요. 대선 이후로 밀렸습니다. 결론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대선 과정에서의 안개는 모두 사라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겁니까?
◎ 정청래 > 불안과 두려움, 공포, 오리무중 상태였는데 일단 안개는 걷혔는데 작년 12월 3일부터 내란에 버금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또 대선 중에 어떤 비상식적인 일이 발생할까 경계근무는 항상 서야 되겠다.
◎ 진행자 > 경계근무를 하시는데요. 경우의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있습니까? 경우의 수가.
◎ 정청래 > 12.3 내란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이 설마 탈옥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사법쿠데타로 통칭되는 이번에 사법 내란이 발생하리라고 누가 예상했습니까? 예상치 못한 일이 너무나 연속시리즈로 MBC드라마처럼 연속극으로 방영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는 궁금하기도 하면서 제발 오늘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현재로서 짐작할 수 있는 가짓수는 없죠.
◎ 정청래 > 가장 돌발 상황이고 위험한 것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신변 경호죠.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고 항상 경계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되고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가장 걱정하시는 게 일단은 물리적 해악이군요.
◎ 정청래 > 이런저런 공개하기 그런 제보들도 많고 심지어 지지자들은 너무나 걱정되니까 예전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왔을 때 한국 방문하셨을 때 투명 유리막으로 한 것처럼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고 실제로 대선 선거 기간 동안은 대민 접촉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악수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워낙 테러 위협이 공공연하게 제보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그 부분입니다.
◎ 진행자 > 제보가 많이 들어옵니까?
◎ 정청래 >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수사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찮은 저조차 경호에 신경 써라 이렇게 지지자들이 많이 불안해서 문자도 많이 주십니다.
◎ 진행자 > 재판 연기될 줄 아셨습니까?
◎ 정청래 > 저는 연기된다 안 된다 이 부분을 예측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건 위헌적 판결이다. 그리고 위헌적 재판이다. 왜냐하면 헌법 116조에 보면 누구나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공직선거법 11조에는 공직 후보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이 아니면 체포·구금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고 있고 심지어는 병역 소집 보류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 법무부 같은 경우는 식스티 데이즈 룰 발음이 정확했습니까?
◎ 진행자 > 뭐 들어드릴만 했습니다.
◎ 정청래 >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알아들었으면 번역해주십시오.
◎ 진행자 > (웃음) 60일이요.
◎ 정청래 > 식스티 데이즈 룰 60일 규칙이라고 미 법무부의 내부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60일 동안은 압수수색도 할 수 없고 기소도 할 수 없고 수사도 할 수 없다. 공직 후보에 출마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규칙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법률은 헌법의 하위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법은 67조에 대통령은 국민들이 보통·평등·직접·비밀투표로 선출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국민들에 대한 참정권에 대한 제한, 헌법적 권리에 대한 침해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16조에는 엄연하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법원이 저는 나쁜 마음을 먹고 이재명 후보의 후보직을 박탈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런 거 아니냐 하고 저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다면 윤석열 비상계엄 내란 사태와 같은 수준의 반헌법 행위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렇다면 윤석열 비상계엄을 국회에서 해제하지 않았습니까? 의결로. 그 수준에 맞먹는 긴장된 마음으로 구국의 신념으로 이 사법 사태, 사법부 쿠데타 사태에 대해서 대응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12월 3일 날 우리가 계엄군에게 어쩌면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 하는 각오로 국회 본회의장 가서 국회의원들이 해제결의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이번 사법 사태에 대해서, 사법 내란 사태에 대해서 물러섬 없이 임전무퇴 결사항전의 자세로 임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사나흘 제가 총공세를 했습니다.
◎ 진행자 > 일단 가시적인 위험성은 사라졌습니다. 지금 규정하셨듯이 사법적 쿠데타 시도로 규정하신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물으실 생각인가요?
◎ 정청래 > 제가 방금 법사위 마치고 왔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퇴해라, 두 가지 방법 밖에 없다. 자진 사퇴하든가 아니면 현직 판사들에 의해서 끌려 내려오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그렇다면 자진 사퇴하는 것이 그나마 남아 있는 양심과 남아 있는 가문의 명예가 있다면 그걸 지키는 길이다라고 얘기했고, 지금 현직 서울중앙지법 김 모 부장판사가 통렬하게 정치 재판이었다.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물러가라 지금 이렇게 코트넷 법원 게시판에 글을 썼더군요. 그 글을 정말 대법원장이 읽어보고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스스로 사퇴하길 바랍니다.
◎ 진행자 > 자진 사퇴가 요구군요.
◎ 정청래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탄핵은 경우의 수에서 없어진 겁니까?
◎ 정청래 > 아직 유효합니다.
◎ 진행자 > 그건 어떤 경우에 유효합니까?
◎ 정청래 > 왜냐하면 윤석열이 경고성 계엄이었다 아무 피해가 없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죄가 없어집니까? 이런 사태를 일으킨 건 일으킨 거고 거기에 대해서 물을 건 물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논리라면 윤석열 말대로라면 경고성 호소형 계엄이었고 피해가 없었다라면 탄핵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계엄을 일으킨 그 자체가 다섯 가지 부분에 위헌이었고 중대했고 대통령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보다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인 대통령이 윤석열을 파면한다라고 선고했듯이 이번 사법부에 대한 실추, 신뢰의 실추 이런 부분은 사법부에 대한 엄청난 피해 신뢰의 추락이지 않습니까?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그것을 바로잡는 차원에서라도 사법개혁은 더더욱 피할 길이 없고 오히려 가열차게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탄핵을 통해서는 아니지만 제도 개혁입니까?
◎ 정청래 > 포함입니다.
◎ 진행자 > 탄핵도 포함인가요?
◎ 정청래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탄핵의 경우 수는 언제 발동됩니까? 지금 다른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 정청래 >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 전략은 정해졌고 전술이라 할 수 있는 디테일한 타이밍 이거는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또 하나의 민주당으로서는 안전판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 재판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때는 정지시키는 법안, 그건 정부가 바뀌면 통과시킬 예정이신가요?
◎ 정청래 > 우선 그 법은 불필요한 법입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고 헌법 84조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사소추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현직 대통령은 강도죄, 살인죄를 저질렀어도 5년 동안은 재판받지 않을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5천만 국민 중에서 단 한 사람 현직 대통령이 갖고 있는 헌법적 특혜거든요. 그것은 왜 그런가? 헌법 66조 대통령의 업무의 중대성, 다시 말해서 국가원수이고 외국에 대해서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부 수반이고 조국 통일에 대한 책무가 있고 가장 중요한 국가의 지속성 계속성에 대한 책무를 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업무이고 헌법 74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군통수권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령 강도죄를 저질렀어도 살인죄를 저질렀어도 재판받지 않을 권리를 부여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재판받지 않을 권리는 뭐냐 하면 재판은 어떻게 가능하죠? 소추를 해야 가능하죠. 근데 소추권이 없잖아요. 그러면 재판받지 않는다는 것은 광의의 의미로 생각하면 현직 대통령일 때는 수사 받지 않을 권리도 있는 겁니다. 재판받지 않을 권리도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은 중단돼야 되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다수설인데, 국민의힘 등등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 논란의 소지를 없애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형사소송법 개정안 다시 말해서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일 경우에는 하던 재판도 중지해야 한다 하는 법을 개정안을 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 진행자 > 새 정부 들어서면, 거부권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 못할 거 아닙니까?
◎ 정청래 > 6월 4일 이후에 본회의 통과
◎ 진행자 > 통과시키겠다는 얘기죠?
◎ 정청래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요. 재판의 위험성에서 일단 사라지는 겁니까? 5년 동안은.
◎ 정청래 > 네, 그럴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세요?
특정인을 위한 법이다, 면죄부를 주는 거다 이런 얘기들.
◎ 정청래 > 그렇게 부러우면 나중에 국민의힘도 대통령 하세요. 그러시면 되죠.
◎ 진행자 > 청문회는 어떻게 됩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 정청래 > 오늘 청문회 계획표를 채택을 했습니다. 청문회 계획서. 5월 14일 오전 10시에 청문회가 개최됩니다.
◎ 진행자 > 가장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은 뭡니까?
◎ 정청래 > 여러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단 이틀 만에 100만 명이 서명한 로그인 기록을 까라, 실제로 공판자료, 수사자료 포함해서 이거를 실제로 봤는지 6만 8천 쪽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1분당 한 쪽씩 읽으면 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한쪽 읽는데 2분이라면 계산을 해보니까 잠 안 자고 41일부터 83일까지 읽어야 된다. 읽었느냐. 근데 답변을 애매모호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험 보는 학생이 시험지 안 보고 답안지 쓰는 경우 있습니까? 재판하는 판사들이 재판기록, 수사기록, 공판기록 안 보고 재판하면 말이 됩니까?
◎ 진행자 > 실정법 위반인가요?
◎ 정청래 >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경우는 없었잖아요. 지금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국민들, 내 재판기록을 안 보고 판사들이 재판을 한다는 거야? 이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 의혹 이걸 해소해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6·3·3 원칙을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1심은 6개월 2심은 3개월 대법원 3개월이잖아요. 그러면 3개월이면 90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켜야 된다고. 근데 안 지켰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안 지켰다는 얘기는 90일이 넘어서 대법원이 판결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재명 후보만 36일입니까? 관례를 깨면 공정성 의심을 항상 받아요. 특히 민감한 선거 시기에. 근데 본인도 6·3·3을 지켜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항소심 2심 재판에서 대법원 올리는데 왜 다른 것은 3개월 90일 이상 끌어서 재판하면서 왜 유독 이재명만 36일입니까? 그리고 왜 9일 만에 신속하게 합니까? 그리고 왜 초고속 인터넷망 속도보다 더 빠르게 그렇게 두 번 재판하고 끝냅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는데 고등법원은 보통 대개 다 우편 송달하거든요. 언제 언제 재판하니까 나와라 우편 송달하는데 왜 이재명만 집행관을 직접 보내서 이재명 후보가 다니는 데마다 따라다니면서 그걸 전달하려고 했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서울중앙지법 김 모 부장판사가 다 지적합니다. 이러니까 정치 재판했다고 의심을 받는 거 아니냐. 반이재명 투쟁했다고 하는 거 아니야.
◎ 진행자 > 제가 방계적인 거 여쭤보겠습니다. 그런 사례들 외워서 나오십니까? 예외조항 조항들 다 외워서 나오십니까?
◎ 정청래 > 저에게 묻는 겁니까?
◎ 진행자 > 이거 이거 이례적인 상황들 다.
◎ 정청래 > 저는 혀에 기억장치가 있습니다. 혀에다가 기억해 놓고 물어보면 그냥 즉시즉시 답변합니다.
◎ 진행자 > 방금 말씀하셨지만요. 사법부, 어떤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분명한. 개혁의 방향은 뭡니까? 지금.
◎ 정청래 > 법원행정처장이 법사위에 나오면 앵무새처럼 얘기합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한다. 그러면 이번 이재명 항소심 2심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법관 3명이 합의해서 전부 무죄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뒤집었어요. 그리고 대법원은 법률심이지 사실심이 아닙니다. 이 법률을 무죄를 줬다면 법률 적용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것을 판단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심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상 사실심을 한 거예요. 왜 그랬느냐, 왜 그랬을까? 무슨 의도로. 이런 걸 다 규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희는. 이상하잖아요. 다른 재판은 90일 이후 넘어서 더 끌기도 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하지? 더군다나 유력한 대선 후보고 국민들의 지지를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받고 있는 후보인데 그래서 후보직을 박탈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는 국민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이재명 대선 후보직을 박탈하려고 했을까 도대체 무슨 의도로, 무슨 마음을 먹고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면 그걸 국민들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대법원 사태가 정치적 편향성과 선입견 편견에 의해서 만약에 했다면 그러지 못하도록 법적인 제도적 장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후에라도.
◎ 진행자 > 그게 뭔가요?
◎ 정청래 > 우선 독일 같은 경우는 대법관이 300명이랍니다. 우리는 14명인가요? 인구 대비 하니까 우리도 한 130명 정도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독일보다 우리가 사건이 적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대법관 몇 명이 밀실에 앉아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사법부도 민주적 통제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법관을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고 제가 법사위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물었어요. 법관이 신이냐? 무오류냐? 아니다. 그러면 헌법에 반한 판결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판결한 것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그런 경우는 그것을 헌법재판소에 가서 헌법에 맞게 대법원이 판결했는지를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 진행자 > 4심제로 가자, 이 말씀이시죠?
◎ 정청래 > 이것도 사법 개혁의 하나죠.
◎ 진행자 > 그 방향은 당에서 합의가 된 겁니까? 아니면 지금까지는 정 의원님이
◎ 정청래 > 합의가 됐고 곧 법안으로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 진행자 > 상대편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 정청래 > 상대편에게 물어봐야죠.
◎ 진행자 > (웃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정청래 > 저는 남의 집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관여할 일은 아니지만 논평을 한다면 국민의힘도 공당 아닙니까? 공당에서 경선 과정을 거쳐서 당원과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대선 후보를 뽑아놨어요. 그 사람이 대선 후보 아닙니까?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일정 포기하고 중단하고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경선 뭐하러 하죠?
◎ 진행자 > 정당인으로서 말입니다. 끌어내릴 방법은 있습니까?
◎ 정청래 > 없습니다.
◎ 진행자 > 없죠?
◎ 정청래 > 네.
◎ 진행자 > 법적으로 하면 무조건 김문수,
◎ 정청래 > 당연합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 얘기했던데 한덕수 씨는 천원 당비도 안 내본 사람 아니냐 이거는요. 심각한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침해고 훼손이에요. 그리고 헌법 8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당 활동의 자유, 이런 거에 대한 헌법적 침해예요.
◎ 진행자 > 정 의원님 말씀하시는 건 한덕수 후보가 여러 가지 명분상 실질상 드롭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한다고 제가,
◎ 정청래 > 저는 결국은 못 버티고 저는 드롭 할 거라고 드롭이 더 맞습니까? 기브업이 더 맞습니까?
◎ 진행자 >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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