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안되는 ‘청년안심주택’…구청도 서울시도 깜깜
[앵커]
청년층의 과도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지원하는 '청년안심주택' 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일부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어 보증금 목돈을 떼일까 우려하는 입주민들과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윤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로 인기인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10번 넘는 도전 끝에 당첨된 오 모씨는 최근에야 보증보험 가입이 안된 집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보증금 1억 8천만 원을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단 생각에 불안합니다.
[오 모 씨/청년안심주택 입주 예정자 : "시행사 측에서는 가입 예정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지 않았느냐 가입할 테니까 일단 계약하러 오시면 된다."]
현행 법령은 임대 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을 위한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지자체는 보증보험 가입 사실을 확인한 후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승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승인권자인 지자체는 이걸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A 씨/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공급 신고할 때는 이(보증보험 가입하는) 경우가 없어요. 계약한 당사자가 없으면 보증보험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민간 임대 사업자들은 보증보험 가입 조건을 맞추기 어렵다고 하소연합니다.
대출금이 주택 가격의 60%를 넘으면 가입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B 씨/청년안심주택 임대사업 관계자/음성변조 : "60%로 낮추기 위해서 담보 비율 대비 부채를 상환하는 건데 최근에 상환을 해서 그 비율을 최근에 맞췄고…."]
실제 서울 송파구 등에선 보증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청년안심 주택 건물이 통째로 경매에 들어가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일도 있었습니다.
[청년안심주택 피해자/음성변조 :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2400~2500만 원 사이입니다. 지금 거의 3년 다 돼 가는데 우울하게 지냈던 것 같고…."]
올해 입주하는 서울 청년안심주택 4곳, 천 세대 이상이 보증보험을 들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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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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