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홍콩에 담배 소지하고 입국하면 벌금 약 100만원…몇 개비까지 허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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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홍콩에 19개비 이상의 담배를 갖고 입국하면 벌금 약 100만원을 물어내야 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누구든 19개비 이상 면세 담배를 휴대하고 입국하면 벌금이 2000홍콩달러(약 37만원)에서 5000홍콩달러(약 92만7000원)로 상향된다.
위반자에게는 3000홍콩달러(약 55만6000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는 엘리베이터, 학교, 공원, 해변, 버스정류장 등에서 흡연 시 1500홍콩달러(약 28만3000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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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내년부터 홍콩에 19개비 이상의 담배를 갖고 입국하면 벌금 약 100만원을 물어내야 한다.
지난달 26일 중국 계면신문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흡연율을 낮추고 공중보건을 강화하기 위한 ‘2025년 금연법(개정) 조례 초안’을 전날 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누구든 19개비 이상 면세 담배를 휴대하고 입국하면 벌금이 2000홍콩달러(약 37만원)에서 5000홍콩달러(약 92만7000원)로 상향된다.
또한 사람들이 대기 중인 대중교통시설 지정 구역과 영화관, 병원, 공공놀이시설, 경기장 등에서 흡연은 금지된다. 여기에서 '대기'란 두 명 이상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상황을 나타낸다.
위반자에게는 3000홍콩달러(약 55만6000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는 엘리베이터, 학교, 공원, 해변, 버스정류장 등에서 흡연 시 1500홍콩달러(약 28만3000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마카오는 버스정류장과 택시승강장 주변 10m 이내 흡연을 금지한다. 공공장소 흡연 시 벌금은 최대 1500파타카(약 27만원)에 달한다. 담배꽁초를 버릴 경우에는 최대 600파타카(약 1만1000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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