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없는 속도전 제동… 법원 내부·민주당 압박에 부담
서울고법, 법조계 예상 깬 결정
대법원장 탄핵·청문회·입법 등
민주당 압박 영향도 배제 못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오는 6월 18일로 변경했다. 앞서 이달 15일로 기일을 지정했는데, 이 후보의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대선 이후로 미룬 것이다.
당초 대법원이 사건 접수 34일,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상고심 결론을 내는 등 이례적 속도전을 펼친 데 이어 파기환송심도 신속하게 진행되는 분위기였다.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사건 기록을 서울고법에 보냈고, 서울고법은 곧바로 재판부를 배당했다. 또 배당 직후 재판부는 공판기일을 지정했으며, 이 후보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폐문부재 등 우편송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을 감안해 법원 집행관이 소환장을 직접 송달하도록 촉탁했다. 이 후보 자택 관할 법원인 인천지법과 국회가 있는 여의도 일대 관할인 서울남부지법 집행관에도 송달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보내기도 했다. 이러한 점 등을 근거로 법조계에선 대선 전 확정판결까지는 어렵더라도, 파기환송심 선고는 가능성이 낮지 않은 것으로 봤다. 이르면 이달 중순에 결론을 낼 것이라는 관측도 일부에서 나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후보의 기일변경 신청 즉시 받아들였다. 결과적으론 이 후보가 대선 전 사법리스크 부담을 일부 해소하는 형국이 됐다.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이같이 결정한 배경을 두고 이 후보 재판을 둘러싼 법원 안팎의 문제 제기 등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한다.
민주당이 탄핵부터 청문회, 특검, 입법 등 전방위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압박한 점도 적잖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대법원 파기환송 후 민주당은 "대선 개입"이라고 반발했고, 법원 내부에서도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선은 국가의 중요 공직자를 선출하는 과정인데, 대법원이 사건을 너무 서둘러 처리한 경향이 있다"며 "절차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던 만큼, 재판부도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무엇보다 재판부 입장에선 법원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점이 뼈아팠을 것"이라며 "사실상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나오긴 어려운 상황이었던 만큼, 굳이 무리해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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