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우리 지방으로 갈까?”...가계대출 규제 ‘수도권’만 강화된다
![[사진 =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7/mk/20250507185109403lemc.jpg)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월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수도권과 지방에 차이를 두고 진행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수도권에서 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스트레스 DSR 금리 수준 등 세부 방안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달 중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방 미분양주택 상황 등을 고려해 지방에 적용할 스트레스 금리를 수도권보다 0.3~0.5%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지방은행에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금리는 종전 0.75%포인트에서 1.0%포인트나 1.2%포인트로 올리는 방안을 놓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DSR은 한 해 동안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차주의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권은 DSR 40%, 저축은행에선 50%를 넘지 않는 선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스트레스 DSR은 실제 금리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더해 DSR을 산정하면서 대출 문턱을 높이는 제도다.
지난해 9월부터 2단계 DSR이 시행 중이다. 2단계 DSR에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이나 제2금융권 주담대를 받을 때 수도권은 1.2%포인트, 지방은 0.75%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더해진다. 3단계 DSR 시행 때는 은행권·제2금융권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2단계보다 0.3~0.75%포인트 높은 1.5%포인트 가산금리를 일괄 적용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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