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원전 수주 뺏길라”… ‘입찰 투명성’으로 시비 [뉴스 투데이]
“한수원 제시 조건 불가능” 주장
2년 전엔 폴란드 원전 美에 뺏겨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주 경쟁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게 패한 뒤에도 끈질긴 법적 대응으로 발목을 잡고 있다. 그 배경엔 입찰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았다는 EDF의 의심이 자리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EDF는 지난해 7월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체코 경쟁 당국인 반독점사무소(UOHS)에 이의를 제기하며 본격적인 제동 걸기에 나섰다. 당시 EDF는 성명을 통해 “입찰 절차가 공정한 거래와 투명성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며, 이는 특히 유럽이라는 맥락 속에서 체코 공화국, 그 산업 그리고 체코 국민의 이익에 가장 잘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UOHS가 이의 제기를 최종 기각하자 EDF는 UHOS를 상대로 법적 소송에 나섰다.
EDF는 원자로 가격을 100% 고정한 한수원의 조건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공기 지연, 자재값 상승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사업비가 늘어날 수 있는데 한수원이 입찰을 따내기 위해 이를 감안하지 않고 고정 금액을 제시했다는 지적이다. 가격 고정이 사실상 이행 불가능하다는 EDF의 판단이 깔렸다.
EDF는 또 한국 정부가 한수원에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경쟁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체코 정부가 한수원을 선택한 것은 유럽 일부 국가가 주장하는 ‘100% 유럽산’ 신규 원전 건설 방침과도 배치된다는 게 EDF의 주장이다.
EDF가 입찰 계약을 따내지 못하면서 원전 시장에서 낮아질 국제적 위상을 우려해 물고 늘어지기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등 여러 국가가 원전에 관심을 보이는 상황에서 EDF가 체코 원전 계약 수주 능력을 입증하지 못한 것은 치명적이라는 분석이다. EDF는 2년 전 폴란드 계약 건도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빼앗긴 적이 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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