댕냥이 동반 출입 식당 확대?… “환영” “위생 우려” 찬반 팽팽
식약처, 6월 5일까지 입법 예고
반려인 “그동안 야외 식사 불편
실내 가능해지면 편해질 듯” 반색
“물림사고 날까 걱정” 반대 의견도
전문가 “보호자 책임 강화 필요성”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합니다.’

7일 식약처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음식점 출입은 6월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이르면 하반기부터 가능해진다. 다만 반려동물이 출입하는 영업장은 △반려동물 출입 업소임을 게시하고 △반려동물 전용 의자를 설치 △좌석 간 간격을 충분히 유지 △반려동물 분변을 담을 수 있는 전용 쓰레기통 비치 등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장 20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같은 업종에서도 반려동물의 출입 가능 여부가 제각기 다르다.
대형마트의 경우 위생 등의 문제로 안내견을 제외한 반려동물의 출입을 대부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롯데마트는 이동가방, 유아차에 반려견을 태울 시 5㎏ 미만 소형견은 식당을 제외하고 입장할 수 있다. 일부 마트에서는 반려동물 보호함을 설치해 맡길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김모(48)씨는 “부모의 입장에서 물림사고 등 안전사고가 날까 걱정 된다”며 “동물 털날림 등이 우려돼 음식을 먹는 곳에서는 동물 출입을 금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에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되는 것을 반기면서도, 보호자의 책임을 강조했다. 김영환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교육구호그룹 국장은 “인식조사를 하면 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면서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려면 반려동물에 따른 돌발상황에 대처하는 등 반려인의 책임감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경림 기자 seoulfore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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