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계좌로 320만원 잘못 송금… 결국 못 돌려받았다, 왜?
문지연 기자 2025. 5. 7. 18:37

한 중소기업 직원이 거래처로 송금해야 할 돈을 사망자 계좌에 잘못 입금했다가 끝내 돌려받지 못했다.
7일 부산 사하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북 부안의 한 중소기업 직원 A씨는 지난 3월 12일 거래처에 대금 320만원을 송금하려다가 실수로 엉뚱한 곳으로 돈을 보냈다. 계좌번호 13자리 중 한 자리를 잘못 입력한 것이다.
A씨는 즉시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이를 접수한 부안경찰서는 계좌 주인을 추적했다. 그 결과 계좌의 주인은 이미 5년 전 부산 사하구에서 숨진 B(사망 당시 90대)씨로 확인됐다.
사건을 이송받은 사하경찰서는 B씨에게 법정 상속인 3명이 있음을 파악하고 수소문했다. 이후 그중 한 명과 대화해 반환 의사를 확인했으나, 나머지 2명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현행법상 계좌 주인이 사망한 경우 법정 상속인 전원이 동의해야 돈을 인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결국 A씨는 돈을 돌려받지 못했고, 경찰은 지난달 23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 측은 “사정이 딱해 여러 통로로 법정 상속인을 찾았지만 여의치 않았다”며 “A씨에게는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안내했다”고 전했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는 잘못 보낸 돈을 수취인이 자발적으로 돌려주지 않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반환 절차를 도와주는 제도다. 금액이 5만원에서 1억원 사이여야 하는 등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우편 안내 비용과 지급 명령 관련 비용 등에 소요된 돈은 차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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