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허위사실 공표서 '행위' 삭제 개정안 행안위 처리
민경호 기자 2025. 5. 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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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늘(7일) 전체회의에서 허위사실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해 법안 통과를 추진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허위사실 공표의 요건 가운데 '행위'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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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늘(7일) 전체회의에서 허위사실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해 법안 통과를 추진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허위사실 공표의 요건 가운데 '행위'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대법원이 지난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안과 이번 개정안이 맞물려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민주당이 절차적·법리적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대법원의 이 사건 판단 가운데 이 후보의 '골프장 발언' 및 '백현동 발언'은 선거법 250조 1항에 나온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라는 법리 해석이 담겨 있습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해당 내용이 삭제돼 이 후보는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의결에 불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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