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전력공사 "'한수원 원전계약 제동' 결정에 항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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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전력공사(CEZ)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원전 신규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 서명을 중지해야 한다고 한 체코 법원의 결정에 항고할 것이라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앞서 체코 법원은 한수원의 원전 신규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서 서명을 하루 앞둔 지난 6일 프랑스전력공사의 이의제기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 자회사 간 최종 계약 서명을 중지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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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전력공사(CEZ)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원전 신규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 서명을 중지해야 한다고 한 체코 법원의 결정에 항고할 것이라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다니엘 베네쉬 체코전력공사 사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원전 수주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의 법적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해당 프로젝트를 계속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또 일정 지연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체코 법원은 한수원의 원전 신규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서 서명을 하루 앞둔 지난 6일 프랑스전력공사의 이의제기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 자회사 간 최종 계약 서명을 중지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김경희 기자 ky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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